안녕하세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계좌를 만들어 놓고 사는데요. 그런데 많은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점점 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많게됩니다. 이런 계좌를 보통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이렇게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아세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예금과 보험금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휴면계좌 조회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휴면계좌
휴면계좌란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하는데요.보통 은행, 보험회사, 혹은 이벤트 성으로 만든 계좌들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 계좌가 되는데요.일반적으로는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등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찾지않아 쌓여있는 금액이 2조나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휴면계좌에 쌓여있는 경우 이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이 되는데요. 보험금, 은행예금, 우체국예금 각각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은 2년, 은행예금은 5년, 우체금 예금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1년 이상, 1~5만원은 2년 이상, 5~10만원은 3년 이상만 거래가 없다면 휴면계좌로 분류하니 참고해주세요.
휴면계좌 방치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휴면계좌로 분류되어 계좌 말소
계좌를 개설하고 난 후에 5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휴면계좌로 되어버려 계좌가 말소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계좌를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은행이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계좌 정보가 없다면 은행에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 및 이체한도 하향 이용시 제한 계좌를 만들고 난 후에 1년 동안 ATM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출금 및 이체 한도가 하루 7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한도가 만약 낮아진 경우라면 은행 영업점에 반드시 방문해야만 원래 한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 중지 계좌로 분류 사용제한
계좌 개설 후 1년 동안 아예 사용 안하면, 거래 중지 계좌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시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 혹은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중지 계좌를 되살려야 합니다.
휴면계좌 조회방법
그러면 휴면계좌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혹은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휴면 계좌 조회를 하면 됩니다.
휴면예금 통합조회 메뉴를 클릭
-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에 동의 본인인증을 진행
- 휴면예금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휴면 예금 혹은 미환급금이 있다면 지급신청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안내
전국 은행 연합회에서 만든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유하고 있는 휴면계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페이지에 접속 개인정보 입력
- 인증서를 통한 확인
- 휴면계좌가 바로 조회
만약, 휴면계좌가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조회가 안된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면계좌 복구방법
휴면계좌는 복구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데요. 복구가 가능한 계좌는 1년 동안 거래하지 않은 계좌, 즉 거래중지계좌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면계좌는 돈만 꺼내고 계좌는 해지를 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휴면 계좌를 복구해야 한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구 조건
목적에 따라 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한도제한 계좌로 꾸준히 급여를 받거나 카드 이용 실적을 쌓기.
단, 한도제한 계좌는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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