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정의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 혜택을 드리는 복지 정책인데요. 2024년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인상되면서 일부 수급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됐던 분들 중에 새롭게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올해 2024년은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혼자 사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경우 월 소득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약 34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단독 가구는 작년 202만 원에서 2024년에는 213만 원으로 되었으며 부부가구는 323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 중 3,000 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 선정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배기량 3000 cc 이상의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급자동차로 선정되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자동차 차량 기준
2024년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고급 자동차로 기준이 바꼈습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부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 가액 전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말은 차량의 가격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 됐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사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2024년 독거 어르신인 경우 33만 4천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53만 3천4백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4년 기준 만 65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일이 3월이시라면 2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게 된다면 이미 지난 기간을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5세 어르신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건 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번으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기초 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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