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올 한 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토대로, 내년 1~2월에 지난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절세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을 노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연말정산 예상세액, 맞춤형 절세 팁 3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IRP를 이용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900만원을 꽉 채워 입금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도를 꽉 채우면 작년보다 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하고, 최대한도 3000만원을 입금하면 추가로 최대 49만5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은 중간에 인출 시 높은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공제 혜택
2023년부터 무주택 근로자 기준 전세 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랐으며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되어 최대 4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제 혜택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이며, 기준 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더라도 연봉이 7천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먼저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더 낫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다음에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와 교통비를 활용
올해는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포함되어서 추가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으며 영화관람료도 30%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봉 7천만원 이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까지 생기면서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을 내면 기부금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체험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절세 팁을 이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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